| 일찍 시작하라. “캠페인 기획에는 너무 이르다는 것은 없다. 캠페인 자체를 너무 일찍 시작했을 경우는 있으나 이것은 앞의 것과 다른 의미이다. 이른 기획은 여론조사를 하고 분석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며, 상대후보를 면밀히 연구하게해주고 다양한 전략을 논의하고 최고의 전문가들을 선발할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 후보자를 무장하게 해준다.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해야 하는 것들이 줄어드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시간이 더 줄어들었을 뿐이다.” - ‘정치컨설턴트의 아버지’조셉 나폴리탄의 충고 |
현행 선거법은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13일)과 예비후보자 운동기간(국회의원의 경우 107일)을 제외하고 원천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내년 국회의원 출마자들은 올 12월 13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 직후부터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출마예정자가 단순하게 출마의사를 표현하는 정도 이외에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 선거의 현실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항시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자서전을 보면, 뉴욕 주 상원의원 선거 18개월 전에 공식출마선언을 하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을 자유롭게 만났다. 호별방문을 통해 유권자를 직접 만나는 다운타운 미팅을 수천 회 개최했다. 이를 통해 후보자는 떳떳하게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유권자들은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는 상호 소통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선거문화는 일상적인 정치참여로 이어져 미국 민주당의 경우 평상시 자원봉사 당원이 백만 명이지만, 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경선에는 수천만 명이 참여하게 된다. 2008년 대선의 경우 본선에서 오바마가 획득한 표가 6천 5백만여 표였는데, 민주당 예비경선에 참여한 유권자는 오바마 지지자 2천 5백만여 명, 힐러리 지지자 2천만여 명 등 4천 5백만여 명이었다. 이처럼 평상시에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미국에서는 사전선거운동 단속이라는 개념이 없다. 선거운동은 규제와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후보의 자유와 창의의 공간이며, 유권자에게는 즐거운 축제이다.
| Tip 일제의 잔재가 온존하는 대한민국 선거법 대한민국 선거운동 제도의 역사는 부끄럽게도 여전히 일제의 잔재가 온존하고 있다. 미군정치하에서 치러진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미군정법령 제 175호)에서는 선거운동기간, 방법 등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때 일본의 공직선거법을 바탕으로 선거법을 제정하여 규제중심의 선거제도가 시작되었고, 이후 집권당의 정권연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91년 지방자치부활과 93년 통합선거법으로 포괄적 선거운동 제한에서 개별적인 제한으로 변화하였고, 2004년 20차 개정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제도 도입되어 제한적이나마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현행 선거운동 제도는 사전선거운동 제한, 호별방문 금지 등 여전히 규제와 단속중심이다. 특히 인지도가 낮은 정치신인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래서 필자는 이런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신인들에게 웬만하면 출마하지 말라고 한다. 이처럼 정치와 선거가 규제와 단속의 대상이 되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정치권에 대한 선관위, 검찰 등의 과도한 관료적 통제와 선정적인 언론보도가 국민의 정치 불신을 가중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정의 규정 등의 삭제 및 선거운동 기간 규제 철폐, 선거운동의 주체, 기구 및 물건 등에 대한 규제완화,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 폐지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기득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 법을 결코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내년에 국회의원이 되는 좋은 정치신인들이 자신들이 당했던 불합리한 선거법을 꼭 고쳐주길 기대해본다. |
| Tip 미국은 60개 이상의 사안에 대해 동시 투표 미국의 경우, 한 번 투표할 때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면 대통령 후보로부터 연방 상, 하의원, 주지사, 카운터 행정관, 시장, 주·카운티·시의회 의원, 주·카운티·시의 고위관료, 지방 판사, 검사, 주 교육위원, 주립대학교 이사, 카운티 보안관 등 수십 명 이상에게 투표한다. 여기에 주민발의나 주민투표 법안 안건이 있으면 이것에도 투표한다. 2006년 중간선거의 경우에는 총 60개 이상의 사안(후보 선택, 주민발의 법안투표를 모두 포함해) 투표했다. <선거 캠페인의 CEO 정치컨설턴트(데니스 존슨 지음/강흥수 옮김/커뮤니케이션 북스)에서 |
유권자와 만나기 어려운 우리나라 선거법
선진국 중에서 평상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할 때, 평상시에 최소한 출마 의사는 자유롭게 표현하고 명함이라도 당당하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묵살되고 말았다. 또한 여전히 현행 선거법에는 예비후보등록 이전에는 명함에 경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출마의사를 가진 후보가 자신의 학력을‘00대학 졸업’이라고 쓰면 경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불법이고,‘00대학 동창회원’이라고 쓰면 현직이므로 합법인 것이 우리나라 선거법이다. 오죽하면, 37년 동안 선관위에서 일하면서 움직이는 선거법 박사’라고 불렸던 임좌순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2005년 국회의원 재선거 낙선 이후 선거법 개정을 주장 했겠는가?
후보자와 유권자의 상호불통 사례 1 : 2005년 충남 아산시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와유권자의상호불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을 지낸 열린우리당 임좌순 후보는 중앙 정
치권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지만 지역에서는 낯선 사람이었다. 반면 한나라당의 이진
구 후보는 30대부터 출마하여 일곱 번째 도전하는 인물로 지역에서는 알려진 인물이
었다. 선거 직전에 조사한 지역 인지도는 임좌순 후보 25.3%, 이진구 후보 60.3%였
다. 특히 투표참가율이 높았던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컸다. 결국
임 후보는 자신을 제대로 알리지도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선거를 마쳐야 했다. 선거
패배 이후 6월 27일 임좌순 후보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심판일 때는 몰랐는데 직
접 출마해서 선수로 뛰어보니 정말 선거법이 문제가 많다.’,‘신인이 법을 지키면서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방법이 거의 없더라.’고 호소했다. 37년간 선관위에서 일하
면서 가장 개혁적이라고 하는 현재의 선거법을 만든 임후보도 그 덫에 걸린 것이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상호불통 사례 2 : 총선 출마자 인터뷰
“유권자와만날기회를만들어야”
문 : 후보님처럼 전문적인 활동을 하시다 지역에 출마하는 경우는 지역에 안착
하는 게 중요한데 연고를 찾고, 거점을 확보하고, 오피니언 리더를 중심으로 확산하
고, 대중 층을 넓히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봅니다. ‘후보는 표를 좇아 거리를 쏘다
닌다,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공직생활 할 때와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으셨을텐데…
답 : 아직까지 우리 선거풍토는 후보들에게는 비참하다 생각합니다. 누구도 따뜻
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보통 때 지나는 사람도 내가 표를 의식해 찾아가면 대
우가 달라지고 순수하게 보질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후보가 진심을 가지고 유권자와
접촉하기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선거 풍토를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는 후보와 유권자가 오래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선거제도 개선의
핵심인 거 같아요. 잠깐 만나 악수하고‘저 누구누구입니다’인사하고‘, 잘 부탁합니
다’이 말하고 헤어지는 게 대부분인데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전문성이나 정치적인 이
념이나 국가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기꾼인지 진짜인지 확인할 길이 없
습니다. 후보와 유권자가 길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선관위에서 제공돼야 한다 생각
하고, 이번 선거는 시장이나 복덕방, 행사장 다니면서 얼굴이나 보이고, 명함이나 돌
리고, 인사나 한 건데 제가 느끼기에 참담했습니다. 나를 알릴 수 있는, 내 이념성향을
알릴 수 있는, 철학이나 지역에 대한 애정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도‘틈새’는있다
따라서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출마자가 예비후보등록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제약되어 있다. 하지만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사례를 잘 연구하면 제한적이지만 출마예정자의 활동공간을 다양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 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자기가)당선되기 위해
서 하는 행위와 (남을)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당선을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과 낙선을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이 선거운동에 포함된다. 이러한 선거운동은 선거법 등
기타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선거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만 가
능하다. 따라서 선거법을 알고 준수하며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가능한 행위
아래는 선거운동이 아닌 대표적인 행위들이다. 일반국민의 정치활동 영역
속에 있는 것이므로 일상적 사전선거운동으로 제약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 ① 선거에 관한 자신의 단순한 의견 발표와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공직선거 및 당내 경선에 관하여 입후보예정자나 제3자가 자신의 견해나 전망 및 자신의 진로 등을 개진하는 것은 무방함 ② 각 당의 후보공천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말하거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③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는 행위 ● 입후보를 하기 위해서 무소속 출마자의 경우 추천장을 받는 행위 ● 함께 선거운동을 가까이에서 도와줄 사람들을 섭외하는 행위 ● 사무실을 물색하고 계약하는 행위 ●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 후보자가 활동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도와줄 사람들을 교육하거나 업무 분장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홍보물, 경선후보자홍보물, 법정선거 홍보물 등 선전물의 사전제작, 준비행위 ● 연설원고, 자서전, 매니페스토 등의 집필을 의뢰하는 행위 ● 선거구내 거주하는 친척 친지의 집을 방문하여 자신의 출마의지를 표시하는 행위 ④ 통상적으로 하는 정당 활동 ●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교육, 연수, 집회 등 ● 당원 배가운동 등 정당의 당세확장을 위한 조직 활동 ● 정책의 보급, 선전을 위해 당보를 발간하고 강연회를 개최하는 활동 등 ⑤ 의례적 사교적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 한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입후보 예정자가 의례적.사교적 행위로서 공적.사회적 지위에 따라 행사에 초대받아 참석하거나, 관계있는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행위 ⑥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기타공무원 등이 그 직위에 따른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영업행위 등 사람이 그 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반복의 의사로 종사하는 업무에 의한 행위 |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해야 할 일
이러한 합법적 활동을 잘 활용하면 선거운동이 아니라 정치활동의 영역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많다.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듯이 이 기간 동안 성실하게 준비한 후보만이 2단계 예비후보 활동을 100% 활용 할 수 있으며, 3단계에서 선거운동을 즐기면서 당선의 영광을 안을 수 있다.
1단계, 즉 출마준비를 하는 지금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까지 기간에 날짜를 역산하여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기획하는 시기다. 구체적으로 자신만의 선거전략서를 짜야 하는 때이기도 하다.
백문백답 작성으로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상대후보의 약점과 비교한 나의 강점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지도 활용, 각종 문헌조사, 현장방문, 투표구 분석, 여론조사 등을 통해 지역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나는 누구이고, 왜 출마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몇 표를 얻으면 승리할 수 있는지 득표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선거전략서이다. 이러한 선거전략서 작성이 빠르고 정확할수록 후보와 참모는 효율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비록 초보적인 수준이라 할지라도 자신만의 선거전략서를 문서화하는 것이 선거의 첫 출발이다. 홍보에 있어서는 선거전략서 작성과 함께 언론 기고 및 인터뷰, 보도자료 배포, 인상적인 명함교부와 명함받기,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후보자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또한 정책설문조사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공약, 매니페스토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웹2.0시대에 걸맞게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하여 상시적 선거운동이 가능한 인터넷 공간을 잘 활용해야한다. 조직에 있어서는 핵심참모 조직을 우선 구축하고, 자원봉사자 조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이슈조직 구축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홍보물 및 전자우편 발송의 타깃 층을 분명히 하고 이들의 명단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단계에서 실행하는 기획, 홍보, 조직 활동의 목표는 2단계 예비후보등록 이후에 합법적으로 보장된 선거운동을 잘 준비하기 위함이다. 예비후보등록 이후 선거사무실 개소, 명함배부, 1/10 세대수의 홍보물 발송, 전자우편발송 등 후보의 준비정도에 따라 활발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잘 기획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보낼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한 후보자는 그만큼 당선문턱에 다가선 것이다.
| 유권자는 후보자를 얼마나 알까? 17대 총선에서 선거 일주일 전까지 지역구 후보의 신상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3.0%에 불과했다.(중앙일보 2004년 4월 9일) 또한 출마자의 82.3%가 현행 선거법이 정치신인에게 불리하다고 했다고 평가했다.(한국갤럽) 현행 선거법 가운데 정치신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가운데 41.6%가“유권자 접촉기회가 없다”와“홍보제한”을 꼽고 있어, 선거과정에서 정치신인이 유권자 접촉과 홍보에 매우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7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 가운데“현행 선거법이 정치신인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응답자는 52.8%. 반면 낙선자 가운데 공감한다는 응답자는 무려 91.4%이른다.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2006년 지방선거 후보 인지도 조사 (2006. 2.15~16일, 표본 738명, 오차범위 - 신뢰구간 95%± 3.61. 더피플 조사)에 따르면 구청장 출마자에 대해서 이름과 경력 등을 인지하고 있는 유권자는 13.8%, 시의원 출마자의 경우는 13.1%, 구의원 출마자의 경우는 9.6%에 불과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