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how23
지금부터 자원봉사자를 모아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주로 후보와 가까운 사람들이며 후보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 스스로 나선 사람들이다. 선거사무소에 찾아와서 선거사무원들에게 도와줄 것이 없냐고 묻기도 하지만 소홀히 하면 도와줄 일이 없는가 보다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후보 또는 핵심참모는 자원봉사자들에게‘하루 30분씩 집에서라도 후보를 위해 전화홍보를 해 달라’퇴근길에 선거사무원들이랑 몇 분씩이라도 거리인사를 해 달라’는 등 구체적인 임무를 주면 기꺼이 할 사람들이다. 선거사무관계자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자원봉사자를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선거대책본부에서는 사전에 자원봉사자들의 특성과 봉사시간 등을 잘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선거운동에 배치해야한다.
자원봉사자는 인원제한이 없다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관위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나 자원봉사자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에 선거비용 불법지출 여부를 조사할 목적으로 선관위에서 자원봉사자 명단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다. 선거사무관계자는 선임할 수 있는 인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자원봉사자는 인원 제한이 없다. 선거운동 방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선거법이나 다른 법에서 금지·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실제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자원봉사자는 선관위에서 발행해 주는 신분증이 없으므로 이를 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 대가에 관해서는 선거사무관계자는 수당과 식대·여비 등의 실비를 받을 수 있으나, 자원봉사자는 단 한 푼의 대가도 받을 수 없으며 식사·음료 등도 제공 받을 수 없다. 즉 완전 무보수 ·무대가로 선거운동에 임해야 한다. 다만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1인당 3,000원 이내의 범위에서 다과, 떡, 김밥, 음료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원봉사자도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경우 내방객의 자격으로 이러한 음식물을 제공 받을 수는 있다.
과천시 서형원 후보(무소속)사례
자원봉사자의 경험담
얼마 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의 풀뿌리 선거운동이 관심을 끌었다. 나는 경기도 과천시에 살고 있으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했었다. 비록 규모로 보면 작은 규모의 선거였지만, 당시의 선거운동도 풀뿌리 자원봉사자의 힘으로 벌인 선거운동이었다.
후보가 결정되었을 때,“선거운동은 당연히 자원봉사로 해야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저런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주부들에게 도움을 부탁했다. 사실돈 받고 운동해주는 선거운동원이 하는 그런 선거운동을 할 거면 굳이 후보가 출마할
필요도 없었다. 당연히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했다. 자원봉사자들은 평소 지역에서 협동조합, 공부방, 학교운영위원회, 시민단체, 진보정당 등에 참여해온 주부들이 주축이 되었다. 지역에서 이런 저런 모임에 참여하고 있거나 선거운동을 도울 의사가 있는 아빠들도 엮었다. 이 분들은 출근하기 전 아침시간이나 주말에 짬을 내어 선거운동을 도왔다. 선거운동을 해보니, 자원봉사자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더라. 지역에서 살다가 이사 갔거나 지역 바깥에 있는 사람도 관계없다. 물론 이들을 적절히 배치하고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침 출근시간, 오전, 오후, 저녁 퇴근시간으로 나누어 중요한 길목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어깨띠나 티셔츠를 착용할 사람도 정해서 적절하게 나누어야한다.

지금부터 자원봉사자를 모아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주로 후보와 가까운 사람들이며 후보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 스스로 나선 사람들이다. 선거사무소에 찾아와서 선거사무원들에게 도와줄 것이 없냐고 묻기도 하지만 소홀히 하면 도와줄 일이 없는가 보다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후보 또는 핵심참모는 자원봉사자들에게‘하루 30분씩 집에서라도 후보를 위해 전화홍보를 해 달라’퇴근길에 선거사무원들이랑 몇 분씩이라도 거리인사를 해 달라’는 등 구체적인 임무를 주면 기꺼이 할 사람들이다. 선거사무관계자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자원봉사자를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선거대책본부에서는 사전에 자원봉사자들의 특성과 봉사시간 등을 잘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선거운동에 배치해야한다.
자원봉사자는 인원제한이 없다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관위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나 자원봉사자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에 선거비용 불법지출 여부를 조사할 목적으로 선관위에서 자원봉사자 명단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다. 선거사무관계자는 선임할 수 있는 인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자원봉사자는 인원 제한이 없다. 선거운동 방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선거법이나 다른 법에서 금지·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실제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자원봉사자는 선관위에서 발행해 주는 신분증이 없으므로 이를 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 대가에 관해서는 선거사무관계자는 수당과 식대·여비 등의 실비를 받을 수 있으나, 자원봉사자는 단 한 푼의 대가도 받을 수 없으며 식사·음료 등도 제공 받을 수 없다. 즉 완전 무보수 ·무대가로 선거운동에 임해야 한다. 다만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1인당 3,000원 이내의 범위에서 다과, 떡, 김밥, 음료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원봉사자도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경우 내방객의 자격으로 이러한 음식물을 제공 받을 수는 있다.
과천시 서형원 후보(무소속)사례
자원봉사자의 경험담
얼마 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의 풀뿌리 선거운동이 관심을 끌었다. 나는 경기도 과천시에 살고 있으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했었다. 비록 규모로 보면 작은 규모의 선거였지만, 당시의 선거운동도 풀뿌리 자원봉사자의 힘으로 벌인 선거운동이었다.
후보가 결정되었을 때,“선거운동은 당연히 자원봉사로 해야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저런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주부들에게 도움을 부탁했다. 사실돈 받고 운동해주는 선거운동원이 하는 그런 선거운동을 할 거면 굳이 후보가 출마할
필요도 없었다. 당연히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했다. 자원봉사자들은 평소 지역에서 협동조합, 공부방, 학교운영위원회, 시민단체, 진보정당 등에 참여해온 주부들이 주축이 되었다. 지역에서 이런 저런 모임에 참여하고 있거나 선거운동을 도울 의사가 있는 아빠들도 엮었다. 이 분들은 출근하기 전 아침시간이나 주말에 짬을 내어 선거운동을 도왔다. 선거운동을 해보니, 자원봉사자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더라. 지역에서 살다가 이사 갔거나 지역 바깥에 있는 사람도 관계없다. 물론 이들을 적절히 배치하고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침 출근시간, 오전, 오후, 저녁 퇴근시간으로 나누어 중요한 길목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어깨띠나 티셔츠를 착용할 사람도 정해서 적절하게 나누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