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을 회피하지 말라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경선)도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직선거법 140조에 규정된 후보자선출대회에 속하는 개념이며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인 절차는 정당의 당헌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당내 경선 선거운동도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하며 위반 시에는 당내 경선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없다. 따라서 당내경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이슈와 분위기를 선점하는 것이 좋다. 후보와 전 당원이 합심하여 아름다운 경선문화를 만들어 내는 노력이 중요하다. 과거 경선이 처음 도입될 때만해도 실행을 잘못해 당원 간 흠집만 을 남기고 상처를 치유하지도 못한 채 본선을 치러 패한 지역구가 많았다. 경선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지금은 경선 후보 간 정책토론회나 합동토론회 등을 통해 생산적인 정책대결을 유도하고, 경선 선거인단들이 이를 적극 전파하도록 견인하여 일석 삼조의 효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
경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에 해당
당내경선에 소요되는 기탁금, 경선후보자 명함 및 홍보물, 경선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첩부비용 등은 모두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에 해당된다.
경선 선거운동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경선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자 및 개소식, 현판식, 간판 개소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 당원들에게 1인 3,000원 이하의 다과류(김밥, 음료, 제과, 떡,
과일)와 1인 1천원 이하의 음료 제공하는 행위
경선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경선선거운동기구에서 경선사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1인 1만원원 이하의 식사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주류 제외>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 : 10인 이내
경선에 참여하면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에 따르면 경선 참여자는 경선 패배 시 해당 선거구에 입후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경선이라 함은 직접 선거뿐 아니라 여론조사방식도 포함된다.(정당의 당헌·당규나 후보자간 서면합의에 의해 실시한 여론조사의 경우 도 당내 경선에 참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후보의 입장에서 정당공천이 유리한지, 무소속으로도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인이 경선에 참여하였던 선거는 출마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구 경선에 출마했다가 △△구 후보로 나가거나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경우 등)는 입후보 할 수 있다.



